LS전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1192억원 규모 거래중단

입력 2015-10-22 1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S는 자회사인 LS전선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아 오는 26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9개월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1192억1397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2.96%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제재기간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된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51,000
    • +2.21%
    • 이더리움
    • 4,347,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483,900
    • +4.04%
    • 리플
    • 636
    • +4.61%
    • 솔라나
    • 202,500
    • +5.63%
    • 에이다
    • 523
    • +4.18%
    • 이오스
    • 735
    • +6.68%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8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950
    • +4.85%
    • 체인링크
    • 18,640
    • +5.67%
    • 샌드박스
    • 431
    • +6.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