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하베스트 부실인수 놓고 법정 공방

입력 2015-10-22 16:04 수정 2015-10-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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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 공방…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판

“석유공장 운영 경험이 없는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GS칼텍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인수 여부를 검토해야 했던 것이 아니냐(검찰).”

“공사는 국제적인 인수합병(M&A)을 해본 적이 없었다. 정식으로 자문을 요청한 미국 금융투자회사 메릴린치의 자문에 의존해야 했고, 메릴린치 보고서에는 가치평가 내용이 없었다.(전 석유공사 직원 김모씨)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의혹으로 기소된 강영원(64) 전 학국석유공사 사장의 재판에서는 강 전 사장이 손실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자원외교 협상 책임자였던 김씨를 상대로 강 전 사장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배임 혐의를 추궁했다. 강 전 사장이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천억원대 손실을 초래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은 “정유공장 운영 경험이 없는 공사가 예상보다 7조원이 더 들어가는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면 공시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제대로 살폈어야 했다. 노후시설 때문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없이는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공장이었다는 사실은 석유공사 내부 실사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사전에 파악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세를 폈다.

그러나 김씨는 “인수 검토과정에서 하베스트사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파이닝(NARL)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베스트 사는 당시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고, NARL을 포함한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 것이었으므로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다.

인수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는 “강 전 사장이 자회사 끼워팔기를 하려는 하베스트사의 요구를 듣고 분노해서 협상을 추진하던 직원들을 캐나다에서 모두 철수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귀국 전 공항에서 하베스트 사로부터 독점 협상권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고, 그래서 급하게 추진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09년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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