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공적연금 증가분 빼면 1조4천억 줄었다

입력 2015-10-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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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내년 복지예산이 되레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2016년 사회복지보건예산에서 공적연금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오히려 감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예산은 2015년 104조원에서 2016년 106조원으로 증가했지만 법제도상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제외하면 2015년 64조2743억원에서 62조8835억원으로 오히려 1조4000억원(-2.2%) 줄었다.

특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합한 금액으로 연금제도상 이미 계획된 지급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성숙될수록 연금지출금액은 자연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증가분은 복지확대의 허수로 지적된다.

또한 안 의원은 올해‘메르스 추경’을 예외로 감안하고 2016년 보건복지 정부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대비해도 공적연금을 제외하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 7.8%의 약 절반에 이르는 3.9%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보건복지 예산금액은 100조2000억원, 2016년 보건복지 예산금액은 1052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공적연금 금액을 제외하면 올해 보건복지예산 60조5051억원에서 내년 보건복지예산은 62조8835억원에 그치게 된다.

본예산 대비 증대금액은 2조3784억원 단지 3.9% 증가한 것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보건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 8.5%에 절반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아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실질적 복지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국가의 나아갈 지표를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최저 수준의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증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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