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쩍은' 백종원 세무조사 해명, 국세청 중수부에서 정기세무조사(?)

입력 2015-10-22 08:56 수정 2015-10-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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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세무조사(사진=더본코리아)
▲백종원 세무조사(사진=더본코리아)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기세무조사”이며 “조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탈세 의혹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투데이가 지난 21일 ‘국세청, 백종원·더본코리아 ‘탈세혐의’ 고강도 세무조사‘ 를 단독 보도한 이후 더본코리아 기획팀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입장을 내 놨다.

또한 이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실시된 정기세무조사”이며 “탈세나 비자금 조성 관련된 이야기는 전부 사실무근이다”며 탈세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과연 심층(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했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1국은 500억 이상 중·대형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2국은 소규모 법인과 유통, 고소득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 또는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한다.

반면 서울국세청 조사3국은 주식변동조사와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그리고 민생침해사범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내 100대 기업에 대한 (정기) 주식변동조사와 함께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이마트와 신세계건설, 다음카카오, 교보증권, LH 공사 등이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모두 세무조사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더본코리아 측이 해명을 통해 내 놓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기조사를 조사4국에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인기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백종원 대표에게 ‘탈세 의혹’은 말 그대로 과거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어제(21일) 해명은 나름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일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상 4~5년 주기로 실시하지만, 탈세 의혹 및 소득 누락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주기에 상관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1년 이후 약 4년만에 또 다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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