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땐 부가가치 6조원·일자리 11만개 생겨”

입력 2015-10-21 11:28 수정 2015-10-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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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마련될 경우 2년 내 부가가치 6조원, 일자리 11만 개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표류 중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시장 규모가 2012년 1000억 달러(약 113조원)에서 2020년에는 2989억 달러(약 338조)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을 비롯한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글로벌 의료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0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넘게 제자리검음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대상 금융·국제화 지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기관 지정·운영 △국제의료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유치 의료기관 의료사고배상보험 의무 가입 등이 포함됐다. 당초 포함됐던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허용 방안은 야당의 반대로 빠졌다.

국제의료사업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외국인 의료관광 성장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09년 6만201명에서 2014년 26만6501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올 들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지난 5월까지 10% 수준이던 예약 취소율이 6월에는 42%로 높아졌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향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의 근거가 마련되고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국내 유치시장의 건전성 강화는 물론, 한국 의료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는 제약, 의료기기 등 연관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명, 200개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달성해 최대 15조원의 생산, 6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1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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