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10-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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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14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사진=연합뉴스)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14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사진=연합뉴스)

기업범죄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STX그룹 전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 금액이 대부분 변제됐고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 채무 탕감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원심과 달리 이날 항소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강 전 회장의 STX조선해양의 회계분식 및 사기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 김모(60) 전 STX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회계담당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재판부는 "포스텍의 글로벌오션인베스트에 대한 자금지원, STX의 경화동 공사선급금을 가장한 STX건설에 대한 231억원 부당지원, STX리조트의 STX건설의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등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김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항소기각으로 원심 그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변모(61) 전 그룹 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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