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산 송유관, 미국 상계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입력 2015-10-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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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0.28∼0.44%의 보조금 비율을 산정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 올해 3월 이미 미소마진으로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불법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이하로 판단되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외교부는 미국 상무부가 함께 진행된 반덤핑 조사에서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2.53∼6.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쟁국인 터키는 6.66∼22.95%를 부과 받았다”며 “상계관세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우리 업체의 대미 수출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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