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공적연금 연계 시행 6년 지났지만 신청자 '미미'

입력 2015-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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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후 2015년 7월 현재까지 6년간 누적 신청자는 총 5596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연계신청자는 2009년 172명, 2010년 740명, 2011년 881명, 2012년 1025명, 2013년 946명, 2014년 975명, 2015년 7월 현재 857명 등이었다.

특히 연계 대상자 대비 연도별 신청비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를테면 20년이 안 되는 기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비율은 2009년 0.36%, 2010년 1.36%, 2011년 1.74%, 2012년 1.73%, 2013년 2.02% 등에 불과했다.

제도도입 당시 정부의 예상보다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제도도입 때 예상신청자는 2010년 1천명, 2030년 3만5천명, 2040년 8만4천명, 2050년 23만6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장치는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공무원 연금은 최근 10년으로 변경) 보험료를 내며 가입해야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연금제도로 이동하면 각각 일시금으로밖에 받지 못했다.

이직 등으로 직업 간 이동이 빈번한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경직된 제도로 말미암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노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런 제도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 공적연금을 연계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현재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06명이며, 이들은 지금까지 225억1천여만원의 연계연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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