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家)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 2차전으로 접어들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칩거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한국과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법률 소송전을 알린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지난 7월 28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경영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기자회견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와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를 공개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이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냈다. 신 총괄회장은 이에 앞서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회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번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등 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행위 권한을 신 전 부회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앞세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같이 치닫자 롯데그룹 계열사의 지분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신 전 부회장에 따르면 광윤사 지분구조에서 자신의 지분은 50%로 신동빈 회장의 38.8%를 크게 웃돈다.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5%도 갖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에는 롯데홀딩스의 55.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도 경제적 가치로 지분 소유 구조를 봤을때 신 전 부회장이 36.7%, 신 회장 29.1%, 신격호 총괄회장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측은 "광윤사의 지분을 신 전 부회장 측이 5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알려진 내용"이라며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와 한일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