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자의 그런데] 송종국 이혼, 친권은 왜 포기한거죠

입력 2015-10-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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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아빠 어디가' 캡처)
(MBC '아빠 어디가' 캡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송종국과 배우 박잎선 부부가 결혼 9년 만에 협의 이혼 했습니다. 성격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까지도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란한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 팬들의 충격이 더 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송종국이 이번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은 물론 친권까지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친권(親權)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신분ㆍ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를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거주를 제공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보면 됩니다.

송종국이 친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딸 지아, 아들 지욱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잎선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故) 최진실의 남편이었던 고 조성민도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했었죠.

그렇다면 앞으로 송종국은 자녀들을 만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이 사라진다 해도 면접교섭권이 남아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남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합의 하에 일시적으로 행사를 중지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송종국이 정기적으로 지아와 지욱이를 만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이혼은 아이들에게도 충격입니다. 이혼이란 개념을 이해하면서도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5~7세 아이들이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만큼 아이들을 아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지아 지욱이가 받을 상처를 감싸 안아줄 사람은 부모 뿐입니다. 네티즌들이 말하는 걱정은 오지랖에 불과합니다. 무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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