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쓰레기장 수표 1억원…주인 안나타나면 누가 갖게되나?

입력 2015-10-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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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1억원 어치 수표 다발이 발견됐지만 이틀이 되도록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처음 수표를 발견한 할머니가 세금을 제외하고 돈을 갖게 된다.

5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청소일을 하는 김모(63·여)씨는 지난 2일 오후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하고 이튿날 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수표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월요일인 5일 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는 대로 협조를 구해 수표 발행인을 확인,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투는 쓰레기장에 있던 트렁크 속에 옷가지 등과 함께 들어 있었다.

발견된 수표는 100만원 짜리 100장으로, 모두 4개 은행의 12개 지점에서 발행됐다. 발행 은행은 절반이 지방은행이었으며, 발행 지점은 한 지역에 몰려 있었다. 조사결과 수표 100장 중 95장은 위조·도난된 수표가 아닌 정상 수표였으며, 나머지 5장은 시스템상 위조·도난 여부 조회가 평일에만 가능해 이를 5일 확인할 예정이라고 경찰이 전했다.

수표가 들었던 봉투는 시중은행 봉투로 깨끗한 상태였으며, 겉면에 '1억'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었으며 특별히 다른 문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일인 2일부터 6개월을 넘겨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고를 거쳐 수표 금액에서 세금 22%가량을 뗀 나머지 7800여만원이 신고자인 김씨에게 돌아간다. 그전에 수표 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는 주인과 협의해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김씨에게는 500만∼2000만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주인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력해 수표 주인을 수소문하는 등 최대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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