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농협 ‘폰뱅킹 앱’, 22가지 개인정보 요구

입력 2015-10-05 0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협이 다른 은행들 보다 고객에게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 ‘NH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려면 무려 22가지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요구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앱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앱은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위치정보의 경우 제공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과도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농협은행 앱인 ‘NH 스마트뱅킹’은 주소록, 통화기록 뿐 아니라 정확한 위치정보 등을 포함해 22가지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주요 은행별로는 국민(24), 하나(23), 농협(22), 우체국(19), 기업(17), 씨티ㆍ우리(16), 신한ㆍ수협ㆍSC은행(15)순으로 조사됐다. 농협은 10개 은행 중 3번째로 많은 정보를 고객들에게 요구한 셈이다. 특히 이 중 주소록을 요구한 곳은 농협, 국민, 하나은행 3곳이다.

황 의원은 “농협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고객의 불신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고, 앱을 통해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고의적인 유출이 발생한다면 피해가 클 것이다. 방통위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만큼, 기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고객이 직접 정보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64,000
    • -0.62%
    • 이더리움
    • 3,293,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429,000
    • -1.52%
    • 리플
    • 783
    • -3.93%
    • 솔라나
    • 197,100
    • -0.9%
    • 에이다
    • 471
    • -3.48%
    • 이오스
    • 642
    • -2.13%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5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50
    • -1.52%
    • 체인링크
    • 14,650
    • -3.55%
    • 샌드박스
    • 335
    • -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