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까지 건설품질경영대상 대회 사례접수

입력 2015-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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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찾아 시상하는 제8회 대한민국 건설품질경영대상 경진 대회가 오는 12월 11일 개최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열리고 있으며,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 품질협회와 건설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한다.

대한민국 건설품질경영대상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 품질을 우선시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품질관련 신기술개발과 종사자들의 지위 향상과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일반 현장은 건설품질시스템 성숙도 평가에 의한 평가점수 80점(WASCON LEVEL III) 이상, 건축.공동주택 현장은 건설품질평가시스템(AQUA)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학계, 협회, 공무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시공 적용성, 안정성 등 창의적인 공법과 기능 개선 등을 심사해 토목, 건축, 플랜트 분야별로 품질경영대상, 품질혁신상, 고객 만족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품질경영대상(3개, 장관상) 상금 각200만 원, 품질혁신상(3개, 협회장상) 상금 각100만 원, 고객만족상(3개, 건설경제신문 대표상) 각1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달 30일까지 사례접수를 받으며, 11월9일~13일까지 서류심사 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현장심사 사례발표를 거쳐 12월 3일 수상자를 뽑는다.

선정된 우수품질경영 사례는 각종 자료를 취합, 사례집으로 제작ㆍ배포ㆍ전파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향상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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