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하자담보책임 기간 설정, 계약서 명시 의무화

입력 2015-10-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별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설정할 경우 계약서 명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11월 1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토록 했다.

이는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100만원)토록 했다.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규제와 지원책도 신설됐다.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업 윤리경영 등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한다.

이밖에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상시적발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추석 명절 스트레스 1위는…"언제 오니?" 시댁 전화 [그래픽 스토리]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별다방서 처음 맛보는 마티니 한잔”...스타벅스, 10번째 스페셜 스토어[가보니]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美 대선 TV토론에도 심심한 비트코인, 횡보세 지속 [Bit코인]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14: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287,000
    • +3.04%
    • 이더리움
    • 3,180,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455,600
    • +5.29%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181,600
    • +1.97%
    • 에이다
    • 478
    • +5.05%
    • 이오스
    • 667
    • +3.41%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00
    • -0.75%
    • 체인링크
    • 14,260
    • +1.86%
    • 샌드박스
    • 349
    • +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