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이하 늦깎이 중고생,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적용 받는다

입력 2015-09-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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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4세 이하 늦깎이 중고생도 청소년 할인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여러 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24세 이하 늦깎이 중고생도 청소년 할인 요금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19∼2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19∼24세 중고생은 기존 일반요금 1250원(지하철), 1200원(버스)에서 각각 530원과 480원이 할인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24세 고교생이 지하철을 타고 한 달을 통학할 경우 일반 요금 기준 5만원이 들지만, 할인 적용을 받으면 2만 1200원을 아낄 수 있다. 방학 4개월을 제외하면 1년에 약 17만원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교통카드일 경우에는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청소년 교통카드로 변경하지 못했다면 버스 승차 시 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정책으로 1만 2000명이 추가로 청소년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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