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너 고소' 포스터 광고…서울변회 "변호사 품위 훼손" 시정 요구

입력 2015-09-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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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걸린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포스터 광고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걸린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포스터 광고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설치된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광고가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오전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의 사무실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정했다.

서울변회는 내달 6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데로 강 변호사 사무실 측에 시정 공고를 보낼 방침이다.

해당 광고는 강 변호사가 일그러진 표정으로 삿대질하는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있는 포스터 광고다.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수정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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