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하세요”…무료이용 빙자한 할부계약 주의보

입력 2015-09-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 A씨는 B업체 사람으로부터 ‘처음 나온 기기인데 음파진동기(950만원)다. VIP무료체험단으로 설문과 인터뷰에 응해 마케팅에 활용되도록 하면 렌탈료(19만8000원)를 계좌송금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지난해말부터 48개월간 렌탈하기로 계약한 후 첨부된 체험동의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는데, 지난 7월부터 갑자기 렌탈료가 입금되지 않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이나 서명을 한 적도 없는 C캐피탈이 계약을 이전 받았다며 빚 독촉을 해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들어 이처럼 값비싼 기기를 할부로 렌트하면 할부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후, 업체가 자금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료라는 말에 현혹돼 무심코 할부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소비자는 ‘우수회원(VIP) 혜택’, ‘이벤트 당첨’, ‘이용료 무료지원’ 등 무료나 공짜임을 강조하는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의심스러운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특히 렌탈계약서나 할부계약서 등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을 통해 자금지원 약속을 한다면 사기임을 의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문의하고, 계약과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짜라는 말로 유혹하는 상술이 유행하고, 소비자도 그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연희동 성산로 싱크홀 발생 현장…승용차 빠져 2명 중상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4000→7000만 원으로 완화…81만 가구에 7869억 원 지급
  •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 성범죄 형사사건 피소 '충격'…NCT 탈퇴한 태일은 누구?
  • 단독 ‘탁구요정’ 신유빈, 삼립호빵 모델 낙점…신제품에 ‘삐약이’ 반영
  • 단독 "오피스텔 가로채" vs "우리도 피해자"…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 시행사와 소송전
  • '2024 추석 승차권 예매' 오늘(29일) SRT 호남선·전라선 예매…방법은?
  •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9 14: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83,000
    • -0.53%
    • 이더리움
    • 3,434,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439,800
    • -0.66%
    • 리플
    • 776
    • +0%
    • 솔라나
    • 195,000
    • -3.13%
    • 에이다
    • 481
    • +0.21%
    • 이오스
    • 678
    • +1.65%
    • 트론
    • 216
    • +0.47%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550
    • +0.88%
    • 체인링크
    • 15,170
    • -0.2%
    • 샌드박스
    • 34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