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권 전매 유혹 '주의보'

입력 2007-03-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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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를 보장한다며 상가 분양을 권유하는 영업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수요자와 영업인들의 선호가 떨어지는 층과 위치의 점포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장해 준다는 유혹은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도금 납입이전 또는 준공전 전매 성사 약속을 철썩같이 믿다있다가 막상 분양대금 완불능력도 없이 계약서상의 납입일정과 맞딱드리면 급속도로 불어나는 연체료 부담에다 종국엔 시행사의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돼 전매차익은 커녕 계약금만 날릴수도 있기 때문.

하지만 전매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으러 분양사무실을 찾아가봤자 일부 매도인측은 해당 상담자가 분양주체 소속도 아니고 현재 연락도 두절됐다며 결정적으로 계약서상의 관련내용 명시부재 사실을 들고 나오면 투자자로서도 더 이상 구제의 손길을 뻗을곳이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가 분양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계약서상의 분양 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협의사항은 계약서에 필히 명시했는지등을 따져봐야 한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소문난 상가라도 층별, 위치별 가치가 다르고 여전히 경기침체 따른 투자 대기수요도 적어 실제 전매 가능성이 높은 상가는 별로 없다”며 “그러나 총 분양대금중 계약금 10%만 가지고 전매를 통해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이익금을 챙길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단타성 투자성향을 보이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것이 불량물건 전매를 부추기는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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