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담합·방산비리·불법시위 피해 책임 묻는다

입력 2015-09-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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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 행위,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 손실의 환수소송을 전담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22일 출범했다.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 소속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각종 부패 범죄와 비리 행위 등으로 세금이 낭비된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송무팀은 납품 비리와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로 국고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경찰관이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됐을 때 환수 소송에 나선다. 또 최근 드러난 방위사업비리 관련 사건의 소송 방법 등을 소관청과 협의하고, 국고가 투입된 기금을 빼돌린 사건에서의 기금 환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형사판결이나 과징금 부과 확정까지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끝나는 사례가 많았고, 소송을 부처별로 진행되다 보니 환수 소송에 어려움이 컸다"며 "송무팀 신설로 체계적인 환수 소송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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