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종부세대상 비사업용 토지가액 절반,천여명이 차지...투기목적 드러나"

입력 2015-09-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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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의 비사업용 토지가액의 절반을 고작 천여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 백분위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 입수, 분석한바에 따르면 종합합산분 종부세 납부대상 토지 금액(과표기준) 60조원 중, 상위 1%, 600여명이 26조원(43%), 상위 2%가 절반 이상인 31조원(51%)을 차지했다.

별도합산분은 상위 1%(55명)가 39%, 주택분은 상위 1%가 17%를 차지했다.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불균형 심화이유는 거주목적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목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종합합산분은 나대지 등 거주목적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다. 즉 종합합산분 종부세는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5억원 초과 보유자에게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합산분(법인 납세자 비중 14%) 상위 1% 인원은 600명, 2% 인원은 1200명이다.

결국, 상위 600명이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 투자 또는 투기용 토지의 약 43%, 1200명이 약 5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별도합산용(법인 납세자 비중 53%) 종부세 과세는 사업목적용 토지를 80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에게 과세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합산분 상위 1% 인원은 55명, 2%인원은 110명이다. 즉, 55명이 우리나라 사업용 토지의 40%, 110명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안 의원은 최근 4년간 종부세 대상자의 주택 불균형도는 지속적으로 증대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 상위 1%는 전체 종부세 과표 금액 중 12%를 차지했지만 2013년에는 상위 1% 과표금액은 17%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마찬가지로 상위 10%의 누적 종부세 과표금액은 2010년 4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46%로 늘었다.

고급주택 위주의 가격 하락으로 주택분 종부세 전체 과표금액은 12년 62조원에서 13년 52조원으로 10조원이나 감소 했음에도 최상위 1% 소유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안 의원은 소득불균형은 물론 자산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사업용 토지 보다 투자 또는 투기용 토지의 자산불균형이 더 심각하다면 ‘불로소득’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산불균형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자산소득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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