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통과] 전쟁이 가능한 나라 된 일본…동북아 안보 지형 대격변

입력 2015-09-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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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일 군비 경쟁 더욱 격화ㆍ한국에 대한 외교 압박 거세질 듯…자위대 활동 무대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3년 10월 27일(현지시간) 사이타마현에서 열린 육상 자위대 열병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3년 10월 27일(현지시간) 사이타마현에서 열린 육상 자위대 열병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AP뉴시스

일본 참의원이 19일(현지시간) 새벽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본은 한 마디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일본 역대 정권은 ‘평화헌법’을 근거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아왔으나 이날 법안 가결로 이제 일본은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대한 제한을 대폭 없애 사실상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확대하게 됐다.

이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대격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북한 핵문제가 여전하고 역사인식 문제로 중국,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집단자위권 통과로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법안은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통과됐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의 입장도 복잡하다.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가운데 미국도 일본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국에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지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하지만 이런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타국군 후방지원에 관한 중요영향사태법과 국제평화지원법에는 있지만 집단자위권 관련법인 무력공격사태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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