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의회 최종관문 통과…전쟁할 수 있는 국가 돼

입력 2015-09-19 08:01 수정 2015-09-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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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수도…자위대 활동 범위가 지구 규모에 이르게 돼

▲일본 참의원이 19일(현지시간)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률 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의원 의원들이 이날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도쿄/신화뉴시스
▲일본 참의원이 19일(현지시간)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률 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의원 의원들이 이날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도쿄/신화뉴시스

일본에서 19일(현지시간) 집단자위권 등이 포함된 안보 관련 법안이 의회 최종관문을 통과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일본 상원 격인 참의원은 이날 새벽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했다. 지난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통과 당시에는 격렬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지만 이날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야당이 아베 신조 총리와 나카타니 겐 방위상 문책 결의안, 내각불신임안 등을 제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으나 결국 표결을 막지는 못했다.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은 이날 오전 2시18분 가결을 선언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7월 16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집단자위권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가 공격을 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위대가 미군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분쟁지역에 자위대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에도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무기 사용 기준이 대폭 완화해 임무 수행 목적으로 무기를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타국 군대와 지원 내용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자위대 활동 범위가 지구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지난 4월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도 확보돼 미군과의 연계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아베 총리는 법안 가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화로운 일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정비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면서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법학자와 전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가 안보 법제 정비가 위헌이라고 지적했으나 아베 정권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14일 안보 법제 정비를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의 약 116시간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 중의권 관문을 통과했다. 참의원 특위에서도 100시간의 심의 끝에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과 유신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 5개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끝까지 반대했으나 의석 수에 밀려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켜 아베는 지지율 하락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전날도 의회 의사당 밖에서 주최측 추정 약 4만명의 시민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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