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정성호 의원 "법위에 도로공사,시공업체에 하자보수 기간 '갑질'"

입력 2015-09-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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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시공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양주·동두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4년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은 차선 도색에 도료 4종·5종을 시범설치하고, 올해(2015년) 4종·5종의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차선도색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을 건산법 시행령에 의거 1년으로 해오던 것을, 도로공사의 필요에 따라 2년으로 계약했다.

이 계약에 대해 시공업체의 불만이 가중되자 도로공사 해당 사업팀에서는 회사 법무팀에 ‘법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는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해도 되는지,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무팀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별도로 연장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국가계약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면죄부를 부여했다.

문제는 도로공사와 시공업체간의 하자보수기간 2년 연장 계약이 양자간 합의에 의해서가 아닌, 도로공사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맺어진 계약이라는 점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검토나 자문없이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가 불만을 제기하자 법률자문을 구했다는 점이다. 도로공사 소위 ‘갑질’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정성호 의원은 “건산법 시행령에 1년으로 되어 있는 하자보수유지기간을 법적 검토도 없이 도로공사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2년으로 연장한 것은 한국도로공사의 이른바 ‘갑질’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하며, “도로공사는 이러한 계약 이외에 또다른 불공정 계약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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