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자리 창출 대책…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 청년기술자 의무 배치

입력 2015-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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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전문 인력과 청년기술자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청년기술자를 포함하는 초급기술자를 의무 배치한다.

국토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국내건설은 SOC 투자 감소로 인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청년층 신규인력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실무능력이 낮은 이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소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건설은 호황으로 수주증가와 함께 해외 건설인력 공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교육과 취업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청년기술자를 포함하는 초급기술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정한다.

청년층 기술자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용역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을 개정해 청년 기술자참여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취업자들의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워크넷'의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해외 일자리 정보망 구축과 해외건설ㆍ플랜트 취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술 인력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ㆍ장년 퇴직기술자와 청년 신규기술자의 일자리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ㆍ장년 퇴직기술자를 대상으로 해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해 지자체 등으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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