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실기업 납세심사 생략 확대

입력 2007-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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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납세성실기업 우대 정책 추진

성실하게 관세를 납부한 기업에 대한 납세심사 생략이 확대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입신고 전에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과세가격 사전 약정제'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15일 "기업하기 좋은 선진 납세행정 구현을 위해 납세자와 관세당국간 과세 가격 사전 약정제 도입 및 성실 기업에 대한 납세심사 생략 확대 등을 통하여 세관의 간섭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투기업 등 다국적기업의 본ㆍ지사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입신고 전에 납세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해주는 '과세가격 사전약정제'가 도입된다.

또한 성실납세기업에 대해 세관의 납세심사를 면제하는 '심사졸업제'를 도입해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납세액 산출에 필요한 품목별 세 번(HS Code) 및 세율은 물론 통관에 필요한 제반 요건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납세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정확하고 편리한 납세 신고를 지원키로 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미수령 환급금액을 해당 수출업체에 자동으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업체 정산신고 없이 일정기간별로 자동정산해주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FTA 특혜관세 제도가 건전한 납세자의 이익으로 귀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의 납세실적, 법규위반 이력,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중점심사하고 성실업체는 세관 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악성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체납자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각종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제도를 악용하는 세액포탈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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