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서면조사… 사법처리 제외할 듯

입력 2015-09-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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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을 취업 청탁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70) 의원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이달 11일 문 의원 측에 서면조사서를 발송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를 받은 뒤 문 의원을 직접 조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거물급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 불기소나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 의원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검찰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고교 후배인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처남 김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국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앤시에 컨설턴트로 취업해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컨테이너 수리업체로 주소가 '롱비치 한진로드 301'이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의 재무팀, ㈜한진의 법무팀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7월에는 한진해운 석태수(60) 사장과 ㈜한진 서용원(66)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문 의원의 처남과 부인 등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이달 초에는 조 회장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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