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벌이 악용하는 장기요양원 차단한다

입력 2015-09-14 09:05 수정 2015-09-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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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요양시설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평가에서 여러번 기준 미달을 받은 요양시설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요양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앞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전국의 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 △2010년 1만1228곳에서 △2011년 1만857곳 △2012년 1만730곳 △2013년 1만1056곳 △2014년 1만 6543곳으로 급증했다. 신고만 하면 요양기관을 개원할 수 있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

그럼에도 장기요양기관을 관리ㆍ감독할 별도의 법 규정은 전혀 마련돼 있다.

이에 정부는 법 제도를 만들어 요양시설 설립 기준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바꾼다는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주 노인 수 등 수요에 따라 설립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요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 설립 시 담보대출 한도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요양시설을 세울 때 담보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 설립 자금이 부족해도 은행에 도움으로 쉽게 기관을 세울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장기요양기관을 세울 경우 담보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도 이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분별한 요양기관 설립을 막기 위해 담보대출 한도 규정을 없앨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액수는 2009년 32억원에서 지난해 178억원으로 급증했다. 거동ㆍ의사표현 등이 힘든 노인들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강제로 데려와 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자료를 거짓으로 꾸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한 제도도 마련 중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어 재무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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