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분 재산세 2조770억 부과…전년보다 1071억↑

입력 2015-09-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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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조77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1천71억원(5.44%)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2천706억원(4.98%↑),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옛 도시계획세) 5천188억원(6.66%↑), 지역자원시설세 335억원(7.37%↑), 지방교육세 2천541억원(5%↑)이다.

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2.91%)와 개별주택가격(2.58%)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3.73%), 하남 미사지구와 남양주 다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시·군 중에는 용인시(2천198억원), 성남시(1천724억원), 화성시(1천719억원) 순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많았고, 연천군(49억원), 가평군(103억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다.

용인시와 연천군은 44배 이상 세수 차이가 났다.

한편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9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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