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신세기 합병 인가 조건 위반 '신고'

입력 2007-03-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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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에 SMS 관련 사업자 차별, 회계기준 위반 행위도 별도 신고

KT는 SK텔레콤의 국제로밍서비스 및 SMS 문자서비스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12일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KT는 신고서에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외에서 국제로밍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KT, 데이콤 등 국제전화 사업자의 국제전화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2년 동안 SK텔레콤은 대다수의 국제로밍 이용자에게 특수 관계사인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강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제한, 사업자간 부당 차별 등의 법위반 행위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제1조,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시 국제전화사업자의 요금과 SK텔레콤 로밍수수료를 분리해 정확히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 국가에 대한 SK텔레콤 로밍수수료가 훨씬 비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제전화 요금과 합산한 요금을 안내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T는 "이동통신시장의 SMS 트래픽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SK텔레콤의 SMS 요금은 과거 6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기업체 등 다량 SMS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Biz-SMS 요금의 부당 산정, 이용자 이익저해, 사업자간 부당차별 및 회계분리기준 위반 등 법위반 행위를 했다"며 별도의 관련 신고서도 제출했다.

KT는 이러한 SKT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의 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엄중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신세기통신 합병 이후 지금까지 통신위원회로부터 20여 차례의 시정명령을 받았던 불법 보조금 지급, 타사업자 부당 차별 및 무선인터넷 접속 거부 등 신세기 합병 인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합병취소 또는 추가적인 인가조건 부여 등 SKT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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