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퍼트린 언론사 기자 등 4명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2015-09-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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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퍼트린 언론사 기자 등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월 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34)씨로부터 루머가 담긴 사설정보지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배우 이시영씨가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개인 동영상이 유출되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겼다.

검찰은 루머가 퍼지는 데 이씨 등 4명이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시영 씨 측은 초기 유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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