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소득 사상 첫 1조 돌파..."100월 벌면 43원 빼돌려"

입력 2015-09-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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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포착한 소득 탈루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조51억 원의 소득이 탈루된 사실을 적발해 냈다. 2013년에 잡아낸 탈루 소득(9786억 원)보다 265억 원 늘어난 규모이며 5년 전인 2010년(4018억 원)의 약 2.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들 870명의 세무조사 대상 자영업자가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소득액은 1조3296억 원에 그쳤다. 100원을 벌면 43.1원은 뒤로 빼돌리고 나머지 56.9원만 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세금과 가산세 등으로 541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1억5500만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6억2200만 원의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와 함께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 민생침해사범 등 4대 분야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집중추진하고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는 좀처럼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비밀사무실에 은닉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이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의료업자, 예식비를 예식 당일 현금으로 받아 별도 계좌에 입금․관리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을 자녀 재산증식에 사용한 웨딩홀 사업자 등이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사례다.

문제는 국세청이 잡아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액이 지난해 사상처음 1조원을 넘어섰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2월 내놓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들은 1인당 평균 207만 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가 565만 명인 걸 감안하면 이들의 소득세 탈세 규모는 11조69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는 870명에 불과했다.

박명재 의원은 “성실납세자만 손해 본다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의 건설적인 세법개정 논의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4대 지하경제분야를 집중 관리하여 정부의 과세형평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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