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역·사당역·이수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5-09-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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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역과 사당역, 이수역 주변이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내년 1월부터 노량진역과 사당역, 이수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동작구는 흡연 단속에 앞서 다음달부터 이들 지역에서 3개월간 계도에 나선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모든 출입구와 사당역 2호선 7, 8번 출입구, 4호선 9, 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 14번 출입구, 7호선 7∼12번 출입구 반경 10m 이내다. 사당역과 이수역의 나머지 출입구는 다른 자치구 관할로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지하철역 입구와 바닥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작구에 올해 접수된 흡연 관련 민원 330건 중 지하철역 민원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노량진역의 흡연 관련 민원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당역 23건, 이수역 12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대다수 민원은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며 흡연을 단속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동작구는 전했다.

노량진역은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1호선 출구 앞에서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곳이다. 사당역은 유동인구가 하루 평균 15만명에 이르는 지역이다.

동작구는 지하철역 주변과 함께 지역 내 유치원 35곳과 어린이집 240곳, 아동복지시설 28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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