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화장실서 동료 여직원 몰카 찍으려다 덜미

입력 2015-09-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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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2일 직장 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같은 회사 여직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회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여직원 B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당시 A씨는 남자화장실에 있었지만, 천장 아래 여자화장실로 연결되는 10㎝가량의 틈에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몰래 촬영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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