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은 봉? "임대주택 부정입주 266건 적발...매년 급증세 속 LH관리 솜방망이"

입력 2015-08-25 07:48 수정 2015-08-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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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해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임대주택에 부정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총 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0건 대비 2014년 116건에 달했다. 전년대비 46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 공공기관,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이다. 사회적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우선입주 대상인 임대주택은 암암리에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LH는 이러한 부정입주를 근절하고자 지난 2013년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임차권의 양도·전대 여부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의 방안이다.

그러나 발본색원(拔本塞源)은 커녕 오히려 2013년 이후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L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적발이 지난 2013년에 70건에서 2014년 11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LH는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이 밀집된 파주운정, 수원광교, 성남판교/여수 등에서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정입주자가 임대주택에 재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공급관련 법규에 부정입주 관련자 대상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이 없어, 부정입주 관련자도 LH의 임대주택에 신청하여 입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강동원 의원은 “임대주택 부정입주는 집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사회취약계층 등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태다. 서민 눈물 빼먹는 부정입주에 대해 재입주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기적인 정기조사를 통해 부정입주를 근절시켜야 함에도 LH가 임대주택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 단지 몇 개 지역을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임대주택 부정입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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