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둥근 모서리’ 특허 재심사서 무효

입력 2015-08-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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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근거 중 하나인 아이폰 디자인 특허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재심사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

19일 USPTO의 특허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USPTO 중앙 재심사부는 이달 5일 애플이 보유한 미국 디자인 특허 제618, 677호(이하 D'677)에 대한 일방 재심사에서 비최종 거절 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 둥근 모서리, 가운데 하단 버튼 등 애플 아이폰의 전반적 디자인 특징을 담고 있다. D'677 특허는 2008년 11월 출원돼 2010년 6월 등록됐다. 재심사 신청은 2013년 5월에, 재심사 개시 결정은 2013년 8월 내려졌다.

이 특허는 ‘애플 대 삼성전자’ 제1차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이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로 판결했던 근거 중 하나였다.

다만 D'677 특허에 대해 USPTO가 재심사에서 무효 판단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애플 측이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청 차원의 최종 결정이 나온 후에도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특허의 무효화 여부에 관해 법적인 최종 결정이 나려면 수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USPTO의 재심사 무효 판단 이후 13일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애플 대 삼성전자 제1차 소송에 관해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2심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고 올해 5월 내린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연방대법원에 항소 신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상고심 심리를 맡기로 결정한다면 수년 후 최종 판결이 1·2심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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