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판매시장 확대… 中企 기술개발제품 구매도 의무화

입력 2015-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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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신기술제품 판매시장이 확대되고,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도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ㆍ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했다.

이번 개정 판로지원법엔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 적용 등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공공기관에게 13종으로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권장구매비율을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중기청은 이번 의무화 조치로 공공기관 등이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액 수의계약 중 공개 수의계약에 대한 소기업의 영역 보호도 진행된다. 2000만~5000만원 수준의 공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유사한 방식이나,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중견ㆍ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해 제도의 취지를 역행한다는 비판에서다. 이에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만 참여토록 제한토록 했다.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제도위반시 제출 자료의 내실을 기해 행정 효율성과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할 것으로 중기청은 보고 있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 있어서 소기업 판로가 확대되는 등 판로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입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이 민수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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