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는 서울 고액체납자…강남 3구에 '집중'

입력 2015-08-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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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서울시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은 제때 내지 않으면서도 BMW나 벤츠 등 고급 외제차는 여러 대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달 기준 318명으로 총 202억 3478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체납자인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357대에 이른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07명, 120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수가 가장 많았다. 서초구(44명, 53대)와 송파구(19명, 22대)가 그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의 경우 강남구 체납자들이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의 43.5%인 88억 1115만원을 체납해 25개 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26억 6039만원), 송파구(14억 1286만원), 강서구(9억 4755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는 체납인원이 총 170명으로 전 자치구 체납인원의 절반이 넘는 53.5%를 차지했다.

외제차 보유대수도 전체의 54.6%인 195대로 확인됐다.

체납금액 역시 128억 8440만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금액의 63.7%를 차지했다.

반면 체납인원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와 관악구로 각 1명이었고, 체납금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2899만원이었다. 체납자의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적은 구도 도봉구와 관악구로 각 1대였다.

강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 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할 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 문화까지 저해해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체납자들의 관허사업을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허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허가·인가와 등록,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뜻한다.

강 의원은 또 정치권에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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