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위한 뉴스테이, 사업 환경 '맑음' ㆍ 세입자 '흐림'

입력 2015-08-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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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3법’ 국회 본회의 통과됐지만 ‘고 임대료’는 여전해

‘뉴스테이3법’ 통과로 건설사들의 참여환경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전부터 제기됐던 ‘고 임대료’ 논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사의 사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뉴스테이3법’ 이 7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해 세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는 낮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일부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뉴스테이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임대주택을 공급을 촉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뉴스테이3법’ 이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사업성 등의 문제로 참여를 꺼렸던 건설사들의 뉴스테이 사업 환경은 이전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차인 모집 제한이 없게 된다. 또한 올해 12월 말부터 공공택지의 일정 비율을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해 사업비용 측면에서 업체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선 용적률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테이 3법은 언제 통과되느냐가 관건 이었다”며 “토지 인센티브와 용적률, 세제혜택 등은 건설사 입장에 사업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막아왔던 회계 고민도 해결됐다. 국토부의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에 따르면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면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뉴스테이는 제외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이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고 임대료’ 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올 하반기 공급이 예정돼 있는 서울 신당동의 뉴스테이는 보증금 1000만~1억원, 월 65만~100만원의 임대료로 확정됐다.

전용면적 25㎡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 65만원으로 3.3㎡당 월세 전환가는 1848만원이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신당동 월세 거래 265건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신당동 3.3㎡당 월세 전환가는 1279만원 수준이다. 뉴스테이의 시세대비 비율이 144%나 되는 것이다. 월세전환가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전환가를 기반으로 월세가를 전세가로 전환한 가격을 뜻한다.

역시 하반기 공급에 나서는 대림동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35㎡에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됐다.

대림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이곳에서 전용면적 35㎡는 보통 보증금 1000만원 하면 월세는 50만원 수준이다”라며 “보증금 1000만원 밖에 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월세 100만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초기임대료에 대해 별도 규제를 만드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당초 계획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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