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처벌 대상에서 ‘성매매’ 제외시켜…논란 확산

입력 2015-08-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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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내비쳐 논란에 휩싸였다.

앰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대의원총회(ICM)에서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ICM에는 70여 개국에서 400명 정도가 참석했고, 앰네스티는 찬반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앰네스티는 표결 통과에 대해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가 성 매수자와 알선업자의 처벌 면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살릴 셰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성 노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주변화된 집단 가운데 하나”라며 “차별과 폭력, 학대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앰네스티의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앰네스티가 각국 정부에 인권관련 로비활동 시 이런 관점이 반영되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요 외신들이 지적했다.

프랑스 단체인 매춘폐지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앰네스티의 이번 결정에 격하게 반응했다.

매춘폐지연합은 앰네스티와의 협력을 끊겠다고 선언하며 “앰네스티가 여성을 성적 학대에서 보호하는 대신 포주와 성 매수자 처벌 면제를 택했다”고 꼬집었다.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은 투표에 앞서 “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뜻을 보일 경우 인권단체로서의 명성에 먹칠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서한을 통해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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