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 정비...80만 취약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입력 2015-08-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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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1496개 사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올해 겨울부터 저소득층 80만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난방을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으로는 장수 수당, 저소득층 교육 지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노인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 등이 꼽혔다.

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이나 급여 수준, 그리고 전달 체계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예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봄 사업과 지자체가 실시하는 노인목욕서비스 사업, 위생수당 지급 등을 꼽았다.

정부는 또 올해 겨울부터 에너지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스·등유·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올해 에너지 바우처 규모는 10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요금 할인에 집중되고, 지원 수준도 낮아 겨울철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만 65세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 등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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