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이달 31일까지 내야

입력 2015-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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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매출 100억 미만 법인에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

올해 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다.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2개월 이내인 이번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작년보다 3만7000개 증가한 57만4000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2분의1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다.

전년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 해 납부해야 한다.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분할 신설법인 등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55만 개 법인에게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정 누락, 경비과다계상 등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검증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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