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름만 올린 이사·감사도 급여 청구할 수 있어" 첫 판결

입력 2015-08-1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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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 명목상 대표이사 등 급여 3억 7000여만원 받게 돼

대법원, "이름만 올린 이사·감사도 급여 청구할 수 있어" 첫 판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름만 올리는 명목상 이사와 감사도 회사에 급여를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 세운 특수목적 법인 대표이사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감사'도 법인인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지며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나 감사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다한 보수에 대한 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수 지급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상 이사나 감사는 보수 청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대표이사는 상호저축은행법을 피해 불법대출을 할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인 D사를 설립하고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소송을 낸 장모 씨 등도 비슷한 기간 동안 이사나 감사로 등재됐다. D사는 이씨에게 1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억 7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2012년 8월 부산저축은행은 파산 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보는 "이씨 등이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됐을 뿐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급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 결론은 엇갈렸다.

1심은 "이씨 등이 받은 돈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라며 이 씨 등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사와 감사 등은 정해진 사무를 처리한 다음에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씨 등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받은 급여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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