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기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야 체포동의안 처리할까

입력 2015-08-07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로 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미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현역 박 의원의 구속이 가능하다. 최근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론의 비난을 감안해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간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꼭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동안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 뿐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서명을 거쳐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에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그 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20,000
    • -3.22%
    • 이더리움
    • 4,258,000
    • -4.83%
    • 비트코인 캐시
    • 465,000
    • -5.08%
    • 리플
    • 608
    • -3.18%
    • 솔라나
    • 192,900
    • +0.73%
    • 에이다
    • 504
    • -6.67%
    • 이오스
    • 691
    • -5.47%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1
    • -4.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6.63%
    • 체인링크
    • 17,730
    • -4.57%
    • 샌드박스
    • 405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