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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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획재정부 )
#.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해 거주 중인 A씨의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부득이 전학을 결심하고 1년6개월 동안 거주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사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던 A씨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세무서에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임을 주장했으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물게 됐다.

앞으로 1세대 1가구인 사람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야하는 상황이 돼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는 취학 또는 근무지 변동,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가구인 경우 비과세가 허용된다.

여기에 추가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1세대 1가구가 현재 집에서 1년 이상 살기만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가령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발급하는 ‘전학 결정 처분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받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학교폭력 피해 전학시 1세대 1주택 특례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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