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장 임대사업 개선...임대기간 4년 연장

입력 2015-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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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일 어업인들의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도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지자체가 고가 양식 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원해 어가에 이를 싼 값으로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수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해상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특성상 중·단기 임대가 불가능한 양식장 관리선과 해상작업대 등의 경우, 공동사용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촌계별 또는 해역별로 공동사용 신청 시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임대 받을 수 있고 임대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어난다.

또 양식어업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대료는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해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임대료 사용·관리 등의 전반사항을 임대사업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부여해 일부 임대사업소에서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임대료의 수입 및 지출도 입·출금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료 사용항목도 위탁수수료와 장비의 유지․관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고가의 양식장비를 쉽고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어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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