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한국 상대로 ISD 낸 '만수르' 회사 2400억 세금 내야"

입력 2015-08-06 06:18 수정 2015-08-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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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 상대 ISD 낸 '만수르' 회사 2400억 조세소송 패소 확정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벌이고 있는 아랍계 석유투자회사가 ISD 계기로 삼은 2400억원 대 조세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에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회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유명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보유한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B.V.)와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Hanocal Holding B.V.)다.

이번 확정판결로 IPIC는 603억여원, 하노칼은 1838억여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IPIC와 하노칼은 이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법원이 네덜란드와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하노칼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IPIC가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상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 귀속의 명의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러한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후 2010년 8월 1조8381억원에 현대중공업에 팔았고, 매매대금 중 1838억여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하자 국내에서 소송을 냈다. 하노칼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간 이중과세 회피 협약을 근거로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PIC는 2008년 4월 서산세무서가 법인세 58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20억 6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세금 귀속 주체를 하노칼이 아닌 IPIC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하노칼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보고 1심 결론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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