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훈계 과정에서의 신체접촉도 강제추행"

입력 2015-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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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는 과정에서 수 초간 목덜미나 허리, 팔을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신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일하고 있던 공장 공터에서 당시 19세와 20세였던 일용직 여직원 두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씨는 "어린 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며 훈계한 뒤 여직원들의 목 뒤를 3초간 잡아 주무르고, 팔로 허리를 휘감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와 회사 리스료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어른으로서 훈계하는 의미로 짧은 순간에 신체를 어루만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신씨가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와 등, 허리,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수 초간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훈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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