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14 임시공휴일]정부, 임시 공휴일 지정 논의...휴일 양극화 우려도

입력 2015-08-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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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임시 공휴일은 행정자치부가 인사혁신처에 요청을 한 뒤,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이후 공고 절차를 통해 지정된다.

4일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무의원들 간의 의견 교환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지정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경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 임시 공휴일 지정이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그해 7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보다 앞선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하루 문을 닫은 바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민간 기업의 경우는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매주 만근시 주휴일인 일요일, 그리고 매년 5월 1일(근로자의 날)만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고 공휴일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체휴일이 적용된 지난 추석 연휴에도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은 5일 연휴를 누렸으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휴일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전국 902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4.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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