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인 허위공시' 엘리엇 측 컨설팅 업체 관계자 조사

입력 2015-07-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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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허위 공시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관계자들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엘리엇으로부터 의결권 대리 권유 사항을 위임받은 컨설팅 업체 리앤모로우(LEE & MORROW) 경영진 최모씨와 이모씨를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동의를 받고 기재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름이 기재된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의 자문업무를 수행 중인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2일 엘리엇이 그들의 대리인인 리앤모로우를 통해 딜로이트 안진의 시니어 회계사 2인을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허위 기재했고,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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