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13살 여중생과 사랑해서 성관계?...70대 노인의 거짓말

입력 2015-07-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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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13)양과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K(73)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8일 전주지법은 세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1년 A양은 친할아버지를 따라 K씨의 집에 놀러가면서 K씨를 알게 됐는데요. K씨는 A양이 집에 오면 과자와 용돈을 주면서 A양의 환심을 샀습니다. 4년여간 친절한 마을 할아버지로 행세해오던 K씨는 지난 2월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문을 잠근 채 "부모에게 말하지 마라"며 성폭행을 했습니다. A양은 할아버지 친구에게 당한 일이기에 선뜻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새 옷을 입은 딸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A양 가족의 신고로 K씨의 만행은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A양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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